'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없나'…OECD 산하 WGB, 부패 대응 역량 실사
실사단, 21일부터 이틀 간 법무부·공수처·대검·경찰청 실사
검경수사권 조정·검찰 폐지 법안·검사 탄핵 등 여파 검토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orking Group of Bribery·WGB)이 21~22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의 부패 대응 역량을 실사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실사단은 지난해 12월 WGB 4분기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무 운영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해 이번 실사를 진행했다.
핀란드·루마니아·일본 대표단으로 이뤄진 이번 실사단은 이틀에 걸쳐 법무부와 대검찰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실사해 지난 2020~2022년 이뤄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과 현재 논의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
또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을 심층 면담하고 제도 변화와 복잡한 부패 범죄 대응 시스템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실사 결과는 올해 12월 WGB 4분기 회의에 보고된다. OECD는 필요에 따라 뇌물방지협약 이행 관련 의장 서한 발송, 고위급 실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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