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국가경찰위원 60억…정경조 평안남도지사 26억[재산공개]

김정석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경찰청 제공) 2024.8.20/뉴스1
김정석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경찰청 제공) 2024.8.20/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차관급인 행정안전부 국가경찰위원회 김정석 상임위원이 60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11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60억6784만 원의 재산을 고지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명의 울산 남구 대지를 포함, 부친 소유 답을 합쳐 토지는 8억1986만 원을 신고했다.

건물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과 양천구 목동 전세권, 울산 남구 사무실과 부친 명의 경남 고성군 단독주택, 장남 명의 서울 은평구 연립주택 등 총 21억5970만 원을 고지했다.

예금은 총 30억7786만 원, 증권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억843만 원, 채무는 장남 명의 1억1500만 원이다.

박경민 국가경찰위원회 전 상임위원은 25억5925만 원을 신고했다. 박 전 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21억3881만 원과 예금 5억6176만 원, 증권 9238만 원, 가상자산 2636만 원 등을 고지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다.

한편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26억1346만 원,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4억3385만 원을 신고했다.

정 지사는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관악구 아파트 22억50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증권 4045만 원을 고지했다.

지 지사는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 인천 서구 아파트 등 건물 6억9247만 원과 예금 1160만 원을 신고했다. 금융채무는 2억9773만 원이다.

이북 지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 5도 위원회의 차관급 직위다.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등 헌법상 우리 관할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을 관할한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