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경찰 옷 벗는다"…가중처벌 시행규칙 의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규 개정…마약·디지털성범죄 등 주요 비위 처분 강화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간 뒤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곧바로 경찰 옷을 벗게 된다.
경찰청은 19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마약·스토킹 범죄·디지털 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의 경우 감봉 이상 징계, 중할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마약은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해 경찰 신분을 박탈한다. 수사 및 단속정보 유출 행위는 배제 징계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됐다. 최소 징계 수준을 감봉에서 정직으로 상향하는 등 전반적인 징계 양정을 한 단계씩 상향했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갖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에 음주운전 예비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고 배제 징계를 받도록 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정직~감봉(일반직원) 또는 강등~정직(부서장·관리자)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음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 타기 등 시도가 있을 경우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성폭력 징계 양정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바라지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가벼운 기준이 적용됐지만,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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