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서 역주행 킥보드가 '쾅'…부모 "차량 탓 우리아들 놀랐다"[영상]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생 학부모는 잘못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한 전동킥보드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차주 A 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우측 길 끝에서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으로 달려와 충돌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중 헬멧을 쓰지 않은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으로 마주 오자 급정거했다.
전동킥보드를 탄 남학생들은 A 씨 차를 보고 급하게 전동킥보드는 던지고 몸을 피했다. 학생들은 바로 일어나 전동킥보드를 주웠다. 뒤이어 또 다른 남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등장했다.
A 씨는 "사고 난 뒤 좋게 끝내려고 학생들 부모와 통화했고, 견적 나오면 연락드리기로 했다"며 "근데 집 가는 길에 부모한테 전화가 오더라. 경찰 접수하라고, 튀어나온 제 잘못이라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에 A 씨가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했다"고 따지자, 부모는 "전동킥보드는 역주행 그런 게 없다. 애들이 놀라서 차를 피하려다가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분명히 차에 박은 게 맞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더라. 황당해서 그 즉시 경찰 접수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방통행이 아니어도 A 씨가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며 "전동킥보드도 역주행 개념이 있다. 오토바이와 같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A 씨 잘못이 없다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자기 부담금은 별도로 청구해라"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경찰에 접수돼 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받게 된다. 그 이하 나이이면 소년부 송치된다"며 "학생들 부모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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