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버지의 막무가내로 호적에 등록된 혼외자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까 봐 걱정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33년 전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가출했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출하고 얼마 뒤 한 남자아이를 데려와 아내에게 "네 자식이니까 키워라"라고 요구했다. 알고 보니 이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였다.
A 씨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이 혼외자를 호적에 등록했다. 애는 죄가 없지 않냐. 그래서 3년간 같이 살았다"며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오빠도 있었다. 이 아이와 나이 차이가 커서 친하게 지내진 못했지만 특별히 모질게 대하진 않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음식 장사를 하던 A 씨 모친은 집 안에 현금 일부를 숨겨놨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현금다발을 찾아냈고 귀금속까지 훔쳐 혼외자와 달아났다고 한다.
특히 '상간녀가 죽었다'는 아버지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아버지는 상간녀와 재결합한 뒤 어머니에게 이혼을 강요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 평생 불륜 커플로 살아라"라며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후 A 씨는 어머니가 식당으로 번 돈으로 결혼하며 잘 살던 중,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카드 채무고지서를 통해 알게 됐다고.
그는 "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생전 아버지랑 연락했다면 빚 문제를 좀 해결하거나 상속 포기라도 했을 텐데 결국 제가 이 빚을 다 갚아줬다"며 "나중에 혼외자 연락처를 알아내 아버지 산소가 어디냐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물었더니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머니는 상간녀가 살아 있으니까 혼외자는 자기 엄마랑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이걸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외자와 연락이 안 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 소식에 혼외자는 "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못 나간다. 내가 들어올 때도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닌데 왜 나가라고 하냐. 날 홀대하고 외롭게 했으니까 복수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혼외자는 "당신네 어머니 재산에는 관심 없다. 나를 좀 내버려둬라"라고 했고, 상간녀 역시 "우리 애는 죄가 없으니까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A 씨는 "호적에서 안 나가겠다는 혼외자, 어머니 재산에는 관심 없다는데 이대로 혼외자가 엄마 재산을 물려받게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있어서 어머니가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엄밀히 따지면 그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도 상관없지만, 재판하게 되면 A 씨 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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