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하면 수수료 수익 보장" 보증금 전달한 베트남 국적 남성 징역형

SNS서 신원 미상 인물에게 "대신 돈 받아 이체" 제안받아
법원 "미필적 고의였지만 방조한 범행 피해 회복 못해"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웹사이트에 입점하면 판매 수수료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을 받으려 한 신원 불명의 인물에게 자신의 계좌로 대신 돈을 받아 건네준 베트남 국적 수거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인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이체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A 씨는 이를 수락하고 자신 명의 은행계좌를 알려줬다.

A 씨에게 송금을 제안한 인물은 "온라인 상점 웹사이트에 입점해 이용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 수 있다. 상점을 열려면 회원 가입을 하고 보증금을 내야 한다"며 SNS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보증금 입금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 운영되는 허위 웹사이트였다.

이에 속은 6명의 피해자들은 A 씨의 계좌로 총 1억 3505만 원을 입금했다. A 씨는 이 돈을 다른 지정 계좌들로 여러 차례 나눠 송금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방조한 범행으로 6명의 피해자, 1억 3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