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목줄로 매다는 게 훈육?…유명 유튜버, 동물학대로 고발돼

동물자유연대, 댕쪽이상담소 훈련사 김모 씨 고발
훈련 기준 강화 촉구하는 국민 청원도 진행 중

댕쪽이상담소에 올라온 산책할 때 짖는 강아지 훈련 영상 (댕쪽이상담소 유튜브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반려견 행동교정을 이유로 발로 차기, 목줄로 매달기 등의 방식을 사용해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다.

6일 동물자유연대는 훈육이란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 훈련사 김모 씨를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16만명을 보유한 댕쪽이상담소는 반려견 행동 문제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 교육을 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영상 대부분에서 보이는 훈육은 반려견에게 강한 충격을 줘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댕쪽이상담소가 올린 영상 중에는 안전문이 설치돼 있는 방안에 갇힌 반려견의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등장한다. 반려견은 목줄에 한동안 매달려 있거나 벽에 충돌하기까지 한다.

다른 영상에는 산책 중 다른 강아지를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장면도 나온다.

댕쪽이상담소에 올라온 반려견 훈련 모습. 반려견이 목줄에 매달려 있다. (국회전자청원 갈무리) ⓒ 뉴스1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팀장은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폭력이라면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댕쪽이상담소의 훈련방식에 법적 제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자는 뉴스1에 "유튜브 영상에 올바른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전하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반대 의견을 달면 댓글 고정 등으로 자신을 옹호하는 자들을 통해 비난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학대가 강해지는 것을 보며 훈련사 본인도 폭력을 쓰는 것에 둔해지는 것 같아 국민 청원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댕쪽이상담소 훈련사의 고발 소식에 누리꾼들은 "저렇게 패서 하는 게 훈련이면 나도 한다" "댓글로 반대 의견 다니까 바로 차단당했다" "돈 주고 훈련 맡기는 사람도 문제다" "저런 사람은 훈련 못하게 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피펫]

badook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