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신영대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적시

"특정 연령·성별 마감" 정보 활용…측근들 제지 안 한 혐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장에 신 의원 측이 여론조사에 성별과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 총선 당시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다.

검찰은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등 측근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에서 "특정 연령·성별은 마감됐다"는 여론조사 정보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 중 일부가 당원들에게 다른 연령과 성별로 허위 답변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 모 씨(52)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1억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