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오피스텔 빌려 주인 행세…보증금·월세 받은 30대 징역형

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오피스텔을 한달 빌린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대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편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한 온라인 카페에 '오피스텔 단기 임대'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B 씨에게 보증금 400만원, 월세 75만 원의 임대 계약을 제안했다. B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B 씨에게 자신을 '건물 관리인'이라 칭하면서 "○호를 임차하면 월세를 5만 원 깎아주겠다"며 B 씨와 4개월간의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B 씨와 해당 호실에 관한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기존에 받은 100만 원을 B 씨에게 돌려주며 마치 오피스텔 여러 채를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A 씨는 이 계약을 통해 B 씨로부터 보증금 400만 원과 월세 70만 원, 총 4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 씨는 건물 관리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 한 호실을 한 달간 단기 임차한 것일뿐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C 씨에게 티켓 값 28만 2000원을 받고도 티켓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A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