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조건없이 경력 인정…육휴 수당 월 250만원
개정안 입법예고…부모 모두 휴직시 수당 기간 확대
성범죄 피해자 타 지자체 전보 가능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전 기간을 조건 없이 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은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려,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 자녀는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한다.
행안부는 경력 인정에 자녀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3개월까지 250만 원, 4~6개월까지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한다. 육아휴직 6개월차까지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7개월차부터는 80%를 지급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간 특례를 신설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장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에게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제공하는 취지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그 동안은 피해자가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전보됐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 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한다.
또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최대 월 20만 원)은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그 동안은 일반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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