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모임서 만나 재혼 약속, 알고보니 유부남…상간녀 소송까지 당했지만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상대가 가정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만나 깊은 관계에 빠졌다면 상간자 소송을 면할 방법이 없다.
만약 위자료를 준 뒤에도 다시 만났다가 또 상간자 소송을 당하면 더 큰 위자료를 물어내야 한다.
다만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줄 정말 몰랐고 그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걸어와도 위자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싱 여성이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사귀었다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친구 소개로 나간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됐다"고 말했다.
주로 주말 데이트를 했다는 A 씨는 "재혼 이야기가 나왔을 무렵 주말에 남자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와 울면서 사진을 찍은 뒤 '내가 이 사람의 아내, 법대로 하겠다'고 해 너무 무서웠다"고 밝혔다.
"그분에게 '다시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A 씨는 "한 달 뒤 남자친구는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한 것, 속일 의도는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고 긴 편지를 보내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A 씨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몰랐고, 또 남자친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낸 쪽에서 A 씨가 '남자진구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한 뒤 "A 씨도 돌싱모임에서 남자친구와 만났다는 점,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 상대가 결혼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 증거를 확보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혹시 A 씨가 상간녀 소송에 패해 위자료를 지급한 뒤 다시 만날 경우에는 또다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위자료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남자친구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믿고 깊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진 지 15년 정도 됐다"며 처벌 혹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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