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화재로 해마다 사상자 725명…소방청, 배터리 공장 중점관리

5년간 겨울에 연평균 1만 530건 화재…재산피해 2035억 원
숙박시설 표준 피난행동요령 마련…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

24일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독자 제공) ⓒ News1 김동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5년간 겨울철마다 평균 1만 530건의 화재가 발생해 72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제조 공장을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아파트 측의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 530건 발생해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명, 부상 620명)와 약 203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건수는 봄철이 더 많지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은 겨울이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최근 10년간 화재 추세를 보면 최근 5년(1만 530건)이 이전 5년인 2014~2018년(1만 2017건)과 비교해 겨울 화재가 1487건(1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8.97%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요인'(24.42%), '기계적요인'(10.58%) 순이었다. '부주의'의 세부 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조리중, 쓰레기소각 등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만 4894건), 공장(3236건), 음식점(3276건), 창고(1843건) 등 순이었다.

소방청은 배터리공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지원해 작업장 안전의식을 확산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한다. 전국 소방서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한다.

숙박시설 표준 피난행동요령을 마련한다. 이를 활용해 숙박시설 관계인이 업소별 특성에 맞는 피난행동요령을 작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객실마다 대피방법과 피난시설 사용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는 찜질방, 사우나시설, 요양원 등에 대해서는 1층에 노출돼 있는 배관에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또 옥상문 출입구 개방 및 1층 출입구 방화문 설치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최근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거나 서한문을 발송해 집중 관리한다.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소방서와의 거리, 장비 여건 등을 검토해 화재예방강화지구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범위를 확대해 특별 관리한다.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82개소에 대해 소방, 산업안전,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시 소방관서 사전통보제를 운영한다.

안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핵심 수출업체인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조선업 등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겨울철 축제 및 행사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행사 전 재해대처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다. 불꽃놀이 등 불꽃을 사용하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꽃을 사용하지 않고 LED 사용 등으로 대체하도록 지도한다.

펜션, 캠핑장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하고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한다. 놀이시설, 공연장, 독서실 등은 이동식 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피난로 확보 등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