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르는 사람과 무작위 대화"…랜덤 채팅앱서 성매매 알선 일당

'성매매 알선' 20대 남성 2명…'성매매 시도' 30대 여성
호텔에서 성 매수자 기다리던 여성 포착 후 차례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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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과 성매매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랜덤 채팅앱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20대 남성 A·B 씨, 30대 여성 C 씨를 지난 7월 25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한 랜덤 채팅앱에서 성매매 여성인 C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A 씨와 B 씨가 C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C 씨가 알선자들을 통해 성매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독산동의 한 호텔 인근에서 성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던 C 씨를 포착해 붙잡았다. 이 호텔에 있던 A 씨와 B 씨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이 알선·실행한 성매매 총건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 중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