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압색 영장 사전 심문제'…법무부 "증거인멸·특혜 시비" 반대

"심문 회피·밀행성 훼손 우려…판사 재량 의존해 형평성 문제도"
공수처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우려"…대법 "입법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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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야권에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발의안에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지연 및 밀행성 훼손으로 인한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지난 9월 국회에 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 심리를 갖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원칙화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제도 도입 시 사건 관계인이 별도 심문 기일에 출석을 회피해 수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수사 상황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여건이 만들어져 증거인멸, 사건관계인 회유·위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른 심문 여부 결정'을 지적했다.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권력형 비리 범죄)의 경우에만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별 관련자에게 특혜 시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현재 수사기관은 법관이 영장을 기각할 때 부기한 내용을 보완 수사해 재청구하고 있는 만큼 보복 범죄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도 해당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영장 집행 계획을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현장 상황에 대처하기 곤란하고 불완전한 압수수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7월 국회에 전달했다.

반면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사전심사제를 두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의자 등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입법으로 추진할 문제라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