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5명 임대업 의심"…28명만 신고, 모두 심사 통과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부동산 취득 경위·가액 등 조사 필요…상임위 고려해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22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2대 국회의원 115명이 실제 사용하는 용도 외 부동산을 보유해 임대가 의심되지만 관련 신고·심사 제도는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과 국회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해 실태를 조사했다.

경실련은 실거주 외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가·빌딩·공장·교육연구와 복지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경우, 1000만 원 이상 가치의 대지를 보유한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로 임대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 내역상 임대채무 신고로 전세 임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과다 보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 11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55명, 비주거용 건물을 1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68명, 대지를 보유한 경우는 40명에 달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 상위 5명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 5547만 2000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가액 54억 4314만 9000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51억 8900만 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8억 9400만 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38억 4300만 원)이다. 이중 박덕흠·서명옥 의원만이 임대업 운영 사실을 신고했다.

비주거용 건물을 1채 이상 보유한 의원 상위 5명은 △박정 민주당 의원(가액 394억 639만 1000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87억 9236만 9000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140억 8470만 6000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114만 2015만 8000원) △김기표 민주당 의원(65억 4800만 원)이다. 이중 박정 의원 1건, 백종헌 의원 6건, 서명옥 의원이 1건을 신고했다.

대지를 1필지 이상 보유한 의원 상위 5명은 △박덕흠 의원(가액 228억 1078만 6000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18억 9660만 원) △백종헌 의원(14억 246만 3000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13억 4645만 2000원) △이병진 민주당 의원(10억 7861만 6000원)이다. 이중 박정훈 의원만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산 신고 내역상 임대 채무를 가진 의원은 본인·배우자 기준 94명, 본인 기준 71명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은 28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국회 임대업 심사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신고 기준과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원들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 경위, 취득 가액, 임대차 현황,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배정 시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임대업 신고 또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임위에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