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소방시설 기준 개선

현재 200㎡이상 지하주차장·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시설만 의무
문체부, 공연장 안전관리체계 강화

소방대원들이 지하주차장 차량화재 진압 시연을 하는 모습. (부산소방본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전국 지하주차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그 중 348개에 대한 개선을 마쳤다.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등에 대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200㎡ 이상 지하주차장, 수용 규모 20대이상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서만 이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지하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 형태(입석, 좌석)과 공간 특성(실·내외, 층분리 여부 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유형별·수요자별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강화해 검토 단계에서 지자체·경찰·소방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신체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을 마련하고 식약처는 자판기 조리식품 기준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조류 경보제를 개선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분야 제도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