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스태프 직원 국회 회의실 무단 출입에 여야 질타…"실수였다"
[국감현장] 추가 증인채택해 신문…'녹음, 메모 안해' 사과
'의사 블랙리스트' 게시자 조치엔…대표, "수사중" 말 아껴
- 김규빈 기자, 천선휴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조유리 기자 =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가 게재돼 논란에 중심에 섰던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운영하는 기동훈 대표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메디스태프 직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 공간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2시간 반 동안 머물렀던 사실이 알려져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차 질의 정회 후 속개된 복지위 국감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동훈 증인과 함께 온 팀장이 여당이 회의하고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해 앉아 있다가 나갔다"며 "기 증인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같은 당의 김미애 의원도 "소회의실에는 우리 여당 위원들이 주로 회의를 하고 대부분은 보좌직원들 허용된 분들만 수시로 들락거리는 그런 장소"라며 "증인, 참고인이나 동행자는 대기실이 별도로 있어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 올 엄두를 못 낼 텐데 이 동행인은 여기까지 들어왔다. 계속 옆에 있었는데도 타 의원실의 보좌 직원으로만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 대표는 "우리 회사 직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2016년~2017년 모 신문 기자로 일했었다.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소회의실이 기자분들이 대기하던 공간이어서 착각을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선우 의원도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에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면 소회의실에서 김미애 간사님과 나도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 본인이 즉각 이석을 했을 거다. 계속해서 앉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시 녹취도 했는지 휴대전화 조사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도록 했고, 확인결과 당시 상황을 녹취하거나 해당 내용을 기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의 문자메시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지는 질타에 기 대표는 "증인 대기장소에 의자가 없어 직원은 밖에서 대기하겠다고 나간 뒤 정회 때 다시 만났다"며 "그 전에는 업무적으로 메시지가 오면 확인을 했다. 어디 들어가 있다고 했고 보좌관이나 의원님들 계신 곳인지는 몰랐다. 질의 내용 들은 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메디스태프 직원 이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이씨는 소회의실에 들어간 것은 "실수"에 불과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에 대한 심문 내용을 보통 소회의실, 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내용이 사전에 증인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오늘 연출됐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이 대화하는 것을 다 들었을텐데 그 내용을 듣고 있었다면 '여기는 지금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씨는 "지금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때는 주변에 집중을 하지 않았고, 업무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다. 기동훈 대표에게도 소회의실에서 들은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 뿐 더러, 정회시간에는 직원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기 대표가 운영하는 메디스태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메디스태프는 상당한 보안성을 자랑한다"며 "화면 캡처 역시 불가능하고 각 게시물에 대한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워터마크처럼 찍혀 다른 카메라로 그 화면을 찍어도 어떤 회원이 화면을 찍었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다. 누가 찍어 언론에 제보했는지 전화번호가 다 지키기 때문에 제보한 사람을 추정할 수 있고 강제 탈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게시물 작성 후 24시간 이후에는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게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완 조치해놨다.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작성자 정보가 삭제된 시간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다"며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기 대표는 "회사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최초 게시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물음에 "이 부분은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 "범죄로 인식돼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행정 조치도 엄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