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영등포구, 수사 의뢰(종합)

영등포서에 공문 발송…현장 조사 나섰으나 증거 확보 못 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오현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오피스텔을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문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접수된 민원과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씨가 관내 오피스텔에서 불법적으로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구청에 제기됐다. 영등포구는 전날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오피스텔을 특정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 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구청 전화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주는 민원이 많았다"며 "등기부 등본 열람 작업을 통해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고 전날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로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 등이 필요하다. 또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다.

등기부등본상 문 씨는 단독 소유주로서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한 것으로 돼있다.

현재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문씨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