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공사장 감전사고 방지책…영상 모니터링·단전확인 의무화
중대재해 방지책…작업자가 카메라 운반해 전 과정 촬영
책임감리자·현장대리인, 작업서약서로 감리 교체 근거 마련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연신내역·삼각지역 감전사고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관할 공사장에 대해 실시간 영상 녹화·모니터링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작업자들끼리만 확인하고 넘어가던 단전 여부도 작업 시작 전 책임감리자·현장대리인에게 이중 보고를 하도록 했다.
감리 업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중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책임감리자에 대한 안전의무 사전서약제와 벌점제를 도입했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재발방지 예방을 위한 2024년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6월 연신내역·7월 삼각지역에서 공사 중 노동자들이 감전사한 데 따른 조치다.
모든 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기존에는 공간 한쪽에 있는 폐쇄회로(CC)TV로만 현장을 녹화해 사후 기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을 활용했다. 앞으로는 작업자들이 삼각대를 운반하며 모든 공사 상황을 녹화하고, CCTV 책임감리용역부가 촬영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중 단전 점검체계를 도입했다. 작업자들끼리 단전 여부를 확인하고 넘어갔으나 앞으로는 1차 책임감리(공사감독), 2차 현장대리인에게 사진·영상을 SNS로 보고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 공사를 시행하는 측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역장에게 일일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역장은 정기적으로 공사장 위험 요인을 점검하도록 했다. 역장은 위험 요인 발견 시 공사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감리업체 관리를 위해서는 책임감리가 착공 전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안전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교체 요구에 응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고의성 없는 안전관리 미흡·시공상태 소홀의 경우에는 1차로 시정을 요구하고 2차 때 교체 요구를 한다.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불량 시공을 하는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그간 감리업체에 대해 명문화된 근거 없이 교체 등을 요구할 경우 갑질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서약서를 작성하면 안전상 미흡한 지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감리업체(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제도 도입한다.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나 운행장애,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추후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절차상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대폭 개선했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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