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문다혜 오피스텔?"…"뉴스 나온 곳 여기래"

불법숙박 조사 앞두고 주민들 '술렁'…입주민 대화방도 '와글'
목격담 "젊은 사람 왔다갔다…같은 사람 드나들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리 오피스텔이 뉴스에 나온 곳이래요."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 소유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는 관련 기사와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왔다. 해당 대화방에는 이날 기준 입주민 약 70명이 참여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가 문 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는지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22일 오전에 만난 입주민들은 대체로 문 씨의 존재를 몰랐다.

문 씨 소식은 뉴스로만 접했다는 4층 입주민 A 씨는 "같이 산다고 해도 서로 왕래가 없다 보니 소식을 듣고 처음 알았다"며 "아파트처럼 반상회가 있는 것도 아니라 대면할 기회는 없었다"고 말했다.

출근길에 택시를 잡다 취재진과 만난 주민 B 씨는 "1년 넘게 살았지만 (문 씨가) 사는 건 몰랐다"며 "서로 누군지 얼굴을 잘 모르니 소문만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문 씨의 오피스텔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입주민 중 일부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들락거리는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문 씨 오피스텔과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주민 C 씨는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봤다"며 "드나드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입주민) 단체대화방에서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닌다는 말이 오갔다"며 "그건 아마 다른 층인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씨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세대 별로 평수와 구조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해당 건물 중에서도 발코니 옵션이 포함된 넓은 세대라는 게 건물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입주할 때부터 문 씨가 숙박업을 목적으로 큰 세대를 골랐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문 씨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 업소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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