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었다"…70대 이웃 때려 숨지게한 최성우 '상해치사' 주장
검찰, 지난달 최 씨 신상공개 결정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인하려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북부지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실명,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재판에서 최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까지는 없어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판사가 최 씨에게 혐의와 관련해 밝히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묻자 최 씨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 씨를 추궁하다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당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A 씨가 사망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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