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속옷 벗겨 주요부위 찍은 초등생…마스크 줄로 손 묶고 "도망가면 자른다"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동급생의 옷과 속옷을 벗겨 주요 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성폭행을 저질렀으나 고작 출석정지 10일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강원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 A 군은 사건 당일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피해 학생 B 군이 바닥에 누워 장난치는 것을 보고 "작작 좀 하자"라며 옆구리를 두 차례 쳤다.
다행히 이때는 다른 친구가 말리면서 일단락됐으나 이후 하굣길에 A 군은 "같이 라면 먹고 우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놀자"며 B 군을 유인했다.
A 군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B 군이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놀던 중 갑자기 A 군은 B 군의 옷을 벗겨 주방으로 끌고 갔다. A 군은 이어 마스크 스트랩으로 B 군의 손을 묶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손을 잘라버리겠다"며 속옷까지 벗겨 주요 부위를 강제로 촬영했다.
B 군이 흐느끼며 "언제까지 찍을 거냐"고 하자, A 군은 "빨리 끝내자, 빨리 가고 싶지?"라며 상의로 아래를 가리고 있는 B 군을 협박했다.
이후 울면서 집으로 돌아간 B 군은 이를 엄마 C 씨한테 전했고, 곧바로 A 군의 집에 찾아간 C 씨는 A 군의 폰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해당 영상을 찾아냈다.
C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A 군이 내 다리를 붙잡으면서 '우리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면 사과하겠다'고 하더라"며 기가 막힌 심정을 전했다.
촉법소년인 A 군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고, C 씨는 우선 아들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다. 이후 학폭위가 열렸으나 A 군은 고작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는 데에 그쳤다.
C 씨는 아들이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데, A 군이 이 점을 이용해 아들을 괴롭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전에도 A 군이 아들의 팔과 손목을 꺾어서 깁스한 적이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문제는 A 군 부모의 태도에서도 이어졌다. 처음에는 사과하고 치료비를 내주겠다며 아들을 전학시키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던 A 군의 부모는 처벌 수위가 출석정지 10일로 낮게 나오자 더 이상 전학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C 씨가 "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자, 가해 학생의 부모는 "그건 그전부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겠냐"며 또 한 번 상처를 줬다.
C 씨는 아들이 학교에서 A 군을 마주치면 화장실 같은 데 숨는다며 현재 약도 복용 중이지만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