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장 재난교육 받는다…'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하반기 교육…30여명 참석 예정
행안부·소방청 등 강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2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202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6월 27일)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게 됐다.

자치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9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보고있다. 올 상반기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85명(81%)이 교육을 이수한 상황이다.

재난에 대한 대비부터 수습·복구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핵심 임무와 역할을 안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가 재난안전 정책과 주요 대응사례 등을 소개한다. 자치단체장과 질의·답변하는 시간도 갖는다.

기상청은 재난에 대비한 기상정보 이해와 활용 방안,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대응사례와 관련 정책에 대해 안내한다.

현직 자치단체장은 임기 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단체장의 교육 이수 여부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