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사건 전문 변호사"…아슬한 로펌 광고에 '갑론을박'
업계 반응 갈려 "우리가 봐도 부끄러워" "허위도 아닌데"
해당 변호사 "조심스러운 건 사실…방어권 보장도 필요"
- 김종훈 기자
"딥페이크 지인능욕 집중수사기간, 두려우신가요?"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달 중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올라온 한 법률사무소 광고 중 일부다. 광고에는 스스로를 딥페이크 범죄 전문가로 소개하는 변호사가 누적 해결 건수가 수 만건에 달한다고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18일 온라인에는 해당 광고를 두고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의식을 저버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X 이용자는 "어쩜 이렇게 광고를 X같이 할 수가 있지"라고 격앙된 글을 남겼다.
또 다른 X 사용자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B 씨는 "변호사는 직업 윤리가 있기 때문에 의뢰자를 변호해야 한다는 걸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범죄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자극적 문구를 내세운 광고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변호사도 개인 사업자로서 자유롭게 홍보에 나설 수 있지만,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인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 씨는 "변호사들끼리 모여도 이 정도 광고는 '변호사 윤리에 위반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영업 방법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B 씨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범죄를 가볍게 보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봤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법에도 이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호사법 제23조 2항은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4조에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품위유지의무도 있다.
이와 달리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 씨는 "일반적인 윤리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광고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광고를 게재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D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범죄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D 씨는 "(광고가) 범죄의 문제점을 희석시키는 느낌을 주진 않을까 조심스럽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추후 홍보 부분에서 여론을 감안해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변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D 씨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형사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무게추 역할도 변호사의 공적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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