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동생과 차별해" 노모 살해한 40대 여성…징역 30년 구형

변호인 "우발적 사고…직접 112에 신고도"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친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5일 오전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정 모 씨(4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3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80대 친모가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화상을 입게 한 뒤 둔기로 수차례 그를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피해자인 친모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왔고, 배우자와 사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친모 집에 살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정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 씨 측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엄벌 필요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선 이의 없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후 직접 112에 신고하고, 자백한 사실이 있다"며 "정 씨가 친모를 마지막까지 돌보고 용변을 치우는 등 부양해 왔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 씨는 울먹이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였고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아들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