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 매달기, 훈육 아닌 학대"…훈련 기준 강화 국민청원 올라와

1시간 30분여 만에 100명 찬성…청원 요건 성립
동물자유연대 "해당 유튜버 동물학대 고발 예정"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반려견 훈련 영상 속에서 반려견이 목줄에 매달려 있다. (국회전자청원 갈무리) ⓒ 뉴스1

가족이라면서 목을 졸라 훈육한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목줄로 매달기, 발로 차기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방식의 반려견 훈육 방식이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훈육 방식에 법적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전자청원에까지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4일 조모 씨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등록해 단 1시간 30분여 만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 요건을 갖췄다.

국민동의 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7일 이내 국회가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청원 요건에 부합하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가족들 살점 뜯는 악마 진도믹스'라는 제목의 훈련 영상에서 반려견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목을 매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며 "훈육이란 명분 아래 동물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강압적인 훈련 방식이 개의 불안과 공격성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 비강압식 훈련이 인간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개의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폭력적인 훈련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적인 반려견 훈육 방식에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와 1시간 반만에 100명 찬성을 받아 청원 요건을 갖췄다. (국회전자청원 갈무리) ⓒ 뉴스1

청원인이 올린 학대 증거 자료를 보면, 훈련사가 안전문을 사이에 둔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여러 차례 공중으로 들어 올리자 반려견이 공중에서 버둥거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해당 영상 내용이 논란이 일자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동물보호법 10조에서는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남 동물자유연대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연구원은 "해당 채널의 훈련 방식을 검토한 결과 반려견 훈련방법 중 하나인 '긍정 처벌(Positive Punishment)'로도 볼 수 없다"며 "목줄을 이용해 공중에 매다는 불필요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동물학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독자 16만명을 보유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6월에도 '이게 훈련인가 학대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여러 반려견 훈련 관계 기관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해당 훈련사가 이력으로 내세운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애견협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라며 "해당 훈련사를 탈퇴시켰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해당 유튜브 채널 소속 훈련사는 뉴스1에 "학대는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다루는 개들은 대부분 심각한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 차례 교육에 실패한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행동 교정을 사실 그대로 올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논란이 된 영상에서도 "내 자식이 나한테 폭력적이면 타인한텐 더 쉬워진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며 비슷한 취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훈육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해피펫]

badook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