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 국감…문다혜·딥페이크·의료계 블랙리스트 격론 예고

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여당 화력 집중
원은지 불꽃 대표·최동식 경위 등 주목받는 증인·참고인 출석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이다. 여야는 경찰 주요 현안인 딥페이크 성범죄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음주운전 문다혜' 처벌 수위·소환 조사 방식 질의 집중될 듯

당초 이번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집중된 탓에 경찰청 국감은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전직 대통령의 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 씨가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는 소식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고, 전 정권에 대한 여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되면서다.

공격의 키를 쥔 국민의힘 측은 문 씨를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한 관계자는 "증인 채택은 안 됐지만, 문 씨 관련 질의가 경찰청 국감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 씨의 처벌 수위를 비롯해 공개소환 조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해당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일반 음주 운전보다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 높다.

또 소환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문 씨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 공개 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중 택시와 충돌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딥페이크·의료계 블랙리스트 현안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아울러 행안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각종 경찰 현안을 짚을 예정이다.

행안위는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를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원 대표는 텔레그램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을 알린 활동가로, 최근 공론화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의료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짚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동식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3기동대 경위를 증인으로 불러 지난 8월 대통령실 개입설이 불거지면서 정쟁으로 번졌던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또한 지난해 7월 1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인 이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교제폭력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