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2대로 주차 명당 알박기…"응징하고 싶다" 얌체 주민에 분노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오토바이 2대를 이용해 알 박기 주차를 해놓은 민폐 주민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토바이 2대로 명당자리 알박기 시전 중. 내용 추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두 주차면에 오토바이가 각각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입주민 B 씨가 오토바이 한 대를 다른 칸으로 옮기더니 B 씨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이 빈자리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장면이 담겼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거의 운행하지 않으며, 한 대는 번호판도 달려 있지 않다.

A 씨는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가장 명당자리 2군데에 알박기 중이다"라며 "무판 오토바이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주행하는 걸 증거 남겨야 가능한 거냐. 응징해 주고 싶은데 방법 없는 거냐"라며 도움을 청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어 "아이도 어려 보이는데 남편은 오토바이 옮기고 아내는 후딱 주차하고. 구토 나온다. 2~3일 더 지켜보고 개선 없으면 뭐라고 하든지.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똑같이 세워둬야겠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오토바이를 그냥 치워라. 경찰이 와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재물손괴니, 절도니 그런 거 안 먹힌다", "부창부수다. 한 명이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저런 행동 못 할 텐데", "이기적 끝판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문제 해결에 참고하시길 바란다. 단지 오토바이를 바로 옆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어떤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나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며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