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직원에 "얼마면 돼?" 성희롱…합석 거절하자, 폭행한 미용실 女사장[영상]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여자 '주폭'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가게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2일 부산의 정육식당에서 발생했다. 정육식당 업주 A 씨는 당시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성 손님으로부터 성희롱 및 폭행을 당했다.

이날 여성 손님 B 씨는 A 씨에게 "같이 술 한잔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B 씨는 또 다른 남성 직원에게 "그럼 네가 대신 먹어라. 네가 내 옆으로 와서 술을 먹자"고 또다시 술을 권했다.

이 직원 역시 B 씨의 제안을 거절했고, B 씨는 또 다른 남성 직원에게 "술 마시자. 얼마를 주면 되겠냐. 나 돈 많다. 돈 주겠다"고 말했다.

보다 못한 A 씨가 이를 제지하자 B 씨는 식당 주방에 들어가 틀니를 닦는 등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식당이다. 위생상 안 좋게 왜 여기서 이러느냐"고 만류했지만 B 씨는 "내 틀니 내가 씻어서 끼겠다는데 네가 뭔데 뭐라고 하냐"고 대응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그러면서 B 씨는 "같이 술도 안 마시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 돈 좀 벌더니 싹수없어졌다"고 화를 냈다.

결국 A 씨는 경찰을 불러 B 씨를 가게에서 내쫓았다. 그러자 B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A 씨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발길질하는가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출동한 경찰에게는 "내가 벌금 1000만 원도 내봤다. 돈 내면 다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에서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쌍방 폭행을 주장한 B 씨는 A 씨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태도를 바꿨다. 그제서야 B 씨는 식혜 한 통을 들고 찾아와 "영상을 어제 봐서 지금 사과하러 온 것"이라며 고소 취하를 부탁했다.

결국 B 씨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여전히 B 씨가 거리에 거닐고 있어 마주칠 수밖에 없다. 가게 안을 쳐다보고 가기까지 한다. 식당 안에 위험한 물건이 많은데, 여성이 또 나타나 행패 부릴까 봐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