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한 의사' 제작·유포 혐의 전공의 구속 송치

메디스태프 등 게시…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달 20일 구속
복귀 의사·의대생 압박 행위 엄단…공보의 명단 유출 등 수사 중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박혜연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정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거나 휴학 후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텔레그램과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참의사 리스트' 등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한 결과 48명을 특정해 총 36명을 송치했다.

검찰은 병원 파견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과 전공의 집단사직에 앞서 의료 기록 삭제 지침을 제작 유포한 현직 의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앞서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등 '전공의 행동 지침'을 메디스태프에 작성한 현직 의사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