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떼느라 반차 '그만'…30일부터 '정부24'서 모바일 발급
30일부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 가능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으며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된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도 대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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