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도 국제특급우편 10% 요금 할인…해외 어디든 발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서울시 제공)ⓒ 뉴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외국인 주민이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할 때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 요금할인 지원사업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서울지방우정청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주민도 국제특급우편 이용 시 10% 요금할인과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 할인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서울지방우정청과 201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달까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8만 6998건, 약 3억 8000만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앱을 이용한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로 3%를 할인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 주민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확대된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 지원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상 △결혼이민자(F-6) △유학생 D-2(유학), D-4(일반연수)로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중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지원대상의 서울 거주 및 모국 발송 여부 등에 따른 제한조건을 완화한다. 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해외 어느 지역에 발송하든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서울 지역 내 우체국 방문 시 할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본국이나 해외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요금할인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