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반영…지자체 사업 중앙투자심사 면제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수요 확대 반영
전액 지자체 사업 자체심사 범위 확대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을 지원한다. 또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액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이 논의됐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맞춰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 등 집중 투자를 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한다. 기존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보유세 규모' 5%였던 교부 기준을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0%, '저출생 대응' 25%, '보유세 규모' 5%로 바꾼다.

보통교부세 산정 때는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그에 기반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요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액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 원, 시·군·구 50억 원 미만인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적으로 추진된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세외수입 관계 법률에 대한 올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17개 시·도에 안내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건설경기 안정화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 △어린이집 세제 감면 확대 등의 민생 안정책이 담겼다.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