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가공품 직거래 판매' 괴산 등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24일 경진대회서 10건 가운데 대상 선발 예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충북 괴산군과 대덕연구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높인 대전시 등이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 혁신으로 기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끌어낸 성과 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경진대회에서는 상위 10건의 우수 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대상(1개)에는 국무총리 표창, 최우수상(2개)과 우수상(7개)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종 10건에 포함되지 못한 7건에는 장려상이 수여된다.

발표되는 10건은 △지역경제 활력제고 4건(강원, 충북 괴산군, 전북, 전남) △기업애로 해소 4건(대전, 울산,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생활불편 해결 2건(대구, 세종)이다.

충북 괴산군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지역로컬푸드 매장 등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 동안은 식품위생법 규제로 인해 농민이 생산한 상품으로 만든 즉석제조가공품은 제조장이나 온라인 판매만 허용됐다.

대전시는 정부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대덕연구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건축면적 39만 평, 연면적 197만 평의 추가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약 840만 평 규모의 대덕특구Ⅰ지구(대덕연구단지)는 84%의 토지(710만 평)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저밀도 개발만 가능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구시는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을 추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주요 소매업종, 음식점,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행안부는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 7건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 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규제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