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1마리 54만원"…큰절 사과한 소래포구 바가지 여전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 갈무리)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킹크랩 1마리에 54만원, 대게 2마리에 37만원 등 '바가지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여전히 불량한 상술로 다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 행정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또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는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내렸다.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다.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 갈무리)

앞서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어시장 업소들이 킹크랩 1마리 가격에 54만원을 부르는 등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상술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됐다.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작년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일부 상인들의 불량 상술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