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세관 마약수사 외압' 백해룡 경고 처분 이의신청 기각

"공보 규칙 따라 보고 의무 있지만 보고하지 않아"
백 경정 "중요 사건 지정 전이라 문제 없어"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공보규칙 위반을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지난 8월 백 경정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경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이 포함된 기사들이 있었고 여러 차례 본인(백 경정)이 인터뷰를 해서 단독 보도가 났다"며 "공보 규칙에 따르면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이 돼 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7월 31일 서울경찰청에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조 후보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위증 소지가 있다"며 "중요 사건 지정은 지난 6월 4일에야 비로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백 경정에 대해 같은 달 19일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조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백 경정이) 보고 없이 여러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고 경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청 공보 규칙 12조는 중요 사건 공보 시 사전 보고하게 돼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5월 세관 마약 수사 관련 보도 4건에 대한 백 경정의 언론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백 경정은 중요 사건 지정 전이었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