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2보)

텔레그램·메디스태프에 명단 유출…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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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사직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