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환경단체, 거제씨월드 폐쇄 촉구…해수부 "신중한 검토 필요"

동물자유연대·통영거제환경연합 공동 기자회견

최근 거제씨월드에서 새끼돌고래가 태어난지 열흘 만에 폐사한 것과 관련해 동물 및 환경단체가 12일 거제씨월드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최근 거제씨월드에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폐사한 것과 관련해 동물·환경단체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씨월드를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와 통영거제환경연합은 "불과 4개월 전에도 이 자리에서 10년간 돌고래 14마리를 죽인 거제씨월드를 폐쇄하라고 외쳤다"며 "거제씨월드의 고래 잔혹사에 16번째 죽음이 기록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월 해양수산부에 '거제씨월드에서 출산한 새끼 돌고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동물원수족관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수족관에서는 더 이상 신규 고래 개체를 보유할 수 없다.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 '보유동물'의 정의를 보면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물·환경단체는 이를 근거로 수족관 내에서 출산한 새끼 돌고래 보유도 신규 개체 보유 금지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자연적인 출산이 아닌 외부에서 데려오는 의도적인 증식을 염두에 둬서 마련된 것"이라며 "수족관에서 태어난 개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팀장은 "법에 이미 '수족관 내 증식한 동물 포함'이라고 명확히 정의하는데도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수부의 입장은 결국 규제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부 유입으로 인한 증식인지 아닌지 따지는 건 업체 편들어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동물·환경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씨월드의 폐쇄를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단체들은 수족관 허가권자인 경남도에 거제시가 무상으로 대여한 거제씨월드의 토지 환수도 요구했다.

10년 전 거제시는 고래 감금 및 전시가 동물학대라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를 거제씨월드에 대여해 건립하도록 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거제시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거제씨월드와 30년간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수익의 약 20%를 거제시가 받고, 30년이 지나면 시설을 거제시가 기부채납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한 당장 규제를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기존 전시 시설은 2028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거제씨월드도 유예 기간 동안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조성과 전문검사관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해수부에서 전문검사관을 임명해 주기로 했다"며 "고래 전문가와 함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점검해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제씨월드는 동물학대 및 동물원수족관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피펫]

badook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