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결심공판 출석…'혐의 부인'
핵심 증인 배모씨,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이동원 기자,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김도우 기자 =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은 2018~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그 배우자 김 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이던 조명현 씨가 공익 제보하며 불거졌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이후 대검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편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 4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받고 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7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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