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서 '며느리 인정' 않자 기어코 낳은 딸…그녀는 왜 그 딸을 죽였나
초혼남과 결혼한 싱글맘, 남편 "보육원 보내겠다"에 발끈[사건속 오늘]
찜통기에 익사시켜…시댁도 남편도 "처벌 안 원한다", 징역 7년 선고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11월 24일 자 '사건 속 오늘'은 가슴 아픈 내용이다.
아들을 데리고 시댁의 반대 속에 초혼 남성과 재혼한 싱글맘이 결혼 13년 만에, 노산의 고통 끝에 얻은 귀한 딸을 제 손으로 죽였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이혼하고 딸은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하자 "그렇게 버려질 바에야 죽는 것이 낫다"며 생후 50일밖에 안 된 딸을 익사시켰다.
그 자신도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뇌와 심신 기능이 저하됐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남편과 시댁도 재판부에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2015년 11월 24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A 씨(당시 40세)를 영아 살해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했다.
기소에 앞서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검찰은 '뇌와 심신 기능이 저하됐다'는 결과가 나오자 '판단력 상실에 따른 우발적 행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치료감호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아울러 청구했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14년 전 1살 연상인 남편 B 씨와 결혼했다. 당시 시댁에선 초혼인 아들이 싱글맘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 A 씨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남편과 사이에 아이라도 있으면 시댁의 인정을 받을까 싶었지만 두사람 사이에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다.
그 일로 남편과도 갈등을 빚던 중 결혼 12년 만인 2014년 10월 아이를 가지게 됐다.
노산의 어려움 속에 2015년 8월 11일 마침내 딸을 낳은 A 씨는 기쁨은 잠시 육아에 지쳐갔다.
비극은 그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8월 29일 닥쳤다.
연휴 내내 딸을 보느라 지친 A 씨는 남편에게 '왜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냐'며 부부싸움 했다.
화가 난 남편 B 씨는 욱하는 마음에 '이혼하고 내가 아기를 키우다가 정 힘들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고 말았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밤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2015년 9월 30일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하자 A 씨는 오전 7시쯤 찜통기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더운물을 받아 가득 채웠다.
이어 딸을 데리고 들어간 뒤 찜통기 안으로 딸 머리를 거꾸로 한 채 밀어 넣었다.
얼마 뒤 딸은 울음을 그치고 말았다.
그날 저녁 퇴근한 B 씨는 화장실 앞에 붙은 '딸은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가겠다. 미안하다'는 메모를 발견하고 놀라 급히 파출소로 뛰어갔다.
이와 동시에 동생에게 '집으로 빨리 와 달라'고 연락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형의 집으로 온 A 씨의 시동생은 오후 8시쯤 목욕탕에서 조카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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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B 씨와 형사대가 집으로 온 가운데 A 씨는 남편에게 "나도 죽어 버리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div>
경찰은 위치를 추적한 결과 A 씨가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광장 부근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오후 10시쯤 A 씨를 검거했다.
발견 당시 딸 얼굴은 더운물 때문인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코 윗부분 얼굴은 피가 엉겨 있는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A 씨는 "딸을 보육원에 보낸다는 남편 말에 그럴 바에는 애를 죽이고 나도 죽고, 여기서 끝낼 작정이었다"며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소래포구로 갔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잘못했다"고 흐느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하자 별도의 피고인 심문 절차를 생략하고 한 달 뒤 2차 공판을 열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 때 남편과 시댁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뇌와 심신 기능 저하' 판정을 받은 A 씨에 대해 친정 동생은 "출소 후 꾸준히 치료하고 보호하겠다"며 성년 후견 청구를 신청했다.
1심 선고는 2016년 2월 중순으로 예정됐으나 검찰이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는 바람에 2016년 3월 25일 열렸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 감호를 받은 뒤 옥살이를 한 A 씨는 출소해 조용히 삶을 이어가고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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