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 교복 위 외투 입었는데 '압수'…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 제주도 국제학교에 과도한 복장 제한 규정 개정 권고
학교 "학생 및 학부모, 본교 요구하는 규칙과 정책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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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제주도 한 국제고등학교에서 동절기 교복 위에 외투를 입는 행위가 규정 위반이라며 제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1일 제주도 A 국제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동절기 방한용 덧옷 착용 여부 및 하절기 재킷 탈착 여부 등에 관한 복장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한 재학생은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 위반이라며 외투를 압수했고,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식당과 교실에서 교복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착용해야 한다며 재킷을 강제로 입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이고, 교복 착용 시기 등 관련 정책을 미리 알려 절차상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식 교육 과정을 따르는 사립학교인 본교 입학을 결정한다면, 해당 학생 및 학부모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규칙과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때로는 서로 양보하며 타협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길러지는 자질 중 하나"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국제학교의 특수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학교가 학생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상의 기본권을 보호 및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 복장 규정은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학생 구성원 전체가 기온과 같은 환경에 대한 불편을 감내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