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입증 안돼"…고발인 "항고하겠다"

검찰 "참고인 진술 일관성 없고 모순"…증거불충분 판단
강신업 변호사 "증거 넘치는데 면죄부 줘…낼 항고장 제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024.6.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의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면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 의원의 무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세연이 제기한 성 접대 의혹 실체부터 검토했고, 그 결과 접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가세연에서 불분명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우선 2013년 7월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이 이 의원 의혹의 직접 증거가 아니고 진술 내용을 계속 번복한 점 △성 접대가 없었다는 다수 참고인 진술 △성관계 상대 여성 불특정을 근거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13년 8월 성 접대 의혹도 △성 접대 일자 △장소 △성 접대 장소 이동 경로와 방법 등 주요 참고인 진술이 일관성 없이 모순되고, 성관계 장소로 지목된 호텔이 현재 폐업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의혹을 사실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고발인인 강 변호사는 10일 "이준석 무고 사건 무혐의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며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3년 7월과 8월 총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이 의원 성 접대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보고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강 변호사는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말하나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대전지검 관련 수사 기록, 대전지법 관련 판결기록은 이 의원에게 성 접대한 날짜와 비용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고 이들 모두 경찰을 통해 검찰에 현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준석 무고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이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