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부부관계 때 기구 사용 요구…거부하면 내가 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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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부부 관계 시 코스튬 의상에 기구 사용까지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며 한 여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점점 과해지는 남편의 성관계 취향, 이젠 맞춰주기 너무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 5년 차 A 씨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다. A 씨 부부는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는데, 신혼이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남편이 자극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우리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사실 난 코스튬 의상에 대한 성적 취향이 있다"며 "당신이 그런 옷 입어주면 너무 예쁘고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처음엔 내가 무슨 스트립걸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근데 남편이 다른 곳에서 성욕을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같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내 모습을 더 예쁘고 사랑스럽게 봐준다고 하니 부부가 같이 맞춰 나가자는 마음에 남편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술을 마셔 부끄러움을 없애가면서 남편이 원하는 코스튬 옷을 입어줬다. 그러나 남편의 요구는 점점 과해졌다.

코스튬이 시시하다던 남편은 각종 기구를 사 오면서 "같이 사용하자. 아니면 당신이 이 기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이제는 스스로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요구하더라"라며 "남편에게 수치스러워서 싫다고 하면, '그래 하지 말자. 나도 부부관계 할 맛이 안 나네'라며 삐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부관계에 대해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쌓이더라. 그냥 해줘야 하나 싶다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치욕스러웠다. 남편이 퇴근해서 안방에 들어오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부했는데, 오히려 장기간 부부 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가 유책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삐져서 대화도 안 하는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건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의미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 게 아니라서 A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부부 사이는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무조건 참고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라"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