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뛰어든 개 피하려다 벤츠 충돌…저에게 사고 책임 씌우네요"[영상]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도로에 뛰어든 개를 살려준 운전자가 후회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는 '강아지 살려주고 후회 중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다가 옆 차와 부딪친 사고'란 제목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 씨는 당시 제한 속도 60㎞/h 도로에서 제한 속도 이하로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 한중간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뛰어왔고 깜짝 놀란 A 씨는 개를 살리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다.
A 씨는 그 과정에서 우측 차선에 있던 벤츠 승용차와 충돌했으나, A 씨 덕분에 개와 뒤를 쫓아온 견주는 다행히 사고를 면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견주는 현장에서 본인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니 100% 보상하겠다 했으나 견주의 일상책임배상 담당자는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제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규정 속도와 신호, 전방주시를 포함한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했는데 어떤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A 씨는 "현재 저희 쪽 보험담당자와 견주 쪽이 동일한 보험사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해당 보험사 법률팀에서 자문받아 최종 과실 비율을 확정하겠지만 제가 무과실이 될 가능성은 없을 거 같다고 전달받았다"며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을 물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A 씨는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옆 차 망가진 것에 대해 A 씨의 책임이 없다. 견주의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견주 책임이 100%'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견주는 100% 다 해준다는데 보험사가 이상하네", "강아지 살려서 참 다행이고 견주는 그나마 양심적인데 어디 보험사냐. 한 변호사님 판결이 속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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