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러 간다"…흉기 들고 택시기사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10개월…특수협박 혐의 유죄, 살인예비 혐의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민재 기자 = "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흉기를 들고 택시 기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원)는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의 전반적 동기, 주취 상태에서의 평소 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살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씨가 특수협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서울 도봉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6000원밖에 없는데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게 목적"이라며 흉기로 기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범등을 켜고 운행하는 택시를 추적해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연락하던 중 친구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