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씨월드서 또 새끼 돌고래 태어나…동물단체 "개체 몰수해야"
동물자유연대 "불법 증식 처벌, 몰수 방안 마련"
-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최근 돌고래 체험시설 거제씨월드에서 또 새끼 돌고래가 태어나 동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출산은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돌고래 증식에 대한 처벌, 불법으로 신규 보유한 개체를 몰수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수족관에서는 더 이상 신규 고래 개체를 보유할 수 없다.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2항에서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종에는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이 지정됐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7월 "신규 개체 보유 금지 조항에 새롭게 출산한 새끼 돌고래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팀장은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 '보유동물'의 정의를 보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안 시행 이후인 올해 4월과 8월 출산한 돌고래는 명백한 불법 개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씨월드는 암수 분리 사육 등을 통해 더 이상 증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거제씨월드의 불법 증식을 이대로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피펫]
badook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