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엄마와 모텔서 나온 남편 "내가 가출 이후에 사귀었다"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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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가출한 뒤 중학생 아들의 친구 어머니와 바람을 피우다 걸린 남편이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4일 JTBC '사건반장'은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하고 되레 허위 고소한 남편이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꼼수를 쓴다'며 조언을 구하는 50대 여성 A 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 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편은 "이제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며 A 씨 명의로 대출받아 음식점을 열었다. 다행히 음식점이 대박 나면서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고용했다고 한다. 직원 중에는 중학생 아들 친구의 어머니 B 씨도 있었다.

A 씨는 계속 직장에 다녔고, 가게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 점점 멀어지고 말도 잘 하지 않는 남편이었다.

이에 A 씨가 B 씨에게 고민을 토로하자, B 씨는 "남편한테 갱년기가 온 것 같다. 남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다"고 토닥였다. A 씨가 남편을 믿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남편의 가출이었다.

A 씨는 "남편이 음식점에서 먹고 자더라. 남편과 대화하려 음식점 휴일 날 찾아갔는데 없없다"며 "이때 촉이 와서 근처 모텔을 찾아갔더니 주차장에 남편 차가 떡하니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가 모텔 카운터에 남편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남자가 들어왔냐"고 물어봤지만,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A 씨는 모텔 밖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깜짝 놀랐다. 남편 옆에 있던 여성은 바로 B 씨였다. 이때 B 씨는 "오해하지 마세요. 사장님(A 씨 남편)이 숙취해소제 좀 사 오라고 해서 잠깐 가져다줬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남편은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며 오히려 A 씨를 밀치고 B 씨를 차에 태우고 가버렸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매일 남편에게 전화하고 가게에 찾아갔지만 쫓겨났고, 남편은 "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고 되레 으름장을 놨다.

이 말은 곧 현실이 됐다. B 씨는 "A 씨가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며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또 B 씨는 A 씨에게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아들이 소문을 듣고 물어보길래 사실대로 털어놨다. 그러자 아들이 '엄마 증거 없지? 아빠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확인해 봤어요?'라고 하더라"라며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남편과 B 씨가 성관계 나누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B 씨가 남편한테 '뜨겁고 화끈한 게 좋아'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경찰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라'고 조언하더라. 가게를 찾아가자 남편과 B 씨는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 증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B 씨와 사귀는 게 맞다"고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가출한 이후에 사귀었다. 내가 가출했을 땐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 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A 씨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주면서 "합의 이혼해 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현재 상간자 소송 중이라고 밝힌 A 씨는 "남편이 빚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면서 (소송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음식점이 뻔히 잘 되고 있는데 의아하다. 본인 재산을 빼돌려서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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