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꼬리 치는데 '퍽'…강아지 다리 부러뜨린 미용사 "푸들, 다리 약해"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반가움에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진 애견 미용사가 발뺌하다 CCTV를 제시하며 항의하자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1일 YTN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바닥에 던져 다리를 골절시킨 반려동물 미용사가 입건됐다.
영상에는 반려동물 미용사가 손길을 피하는 강아지의 목을 세게 붙잡아 당겼다. 털을 깎는 동안 얌전히 있던 강아지가 친근감을 표시하듯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미용사는 미용을 마친 뒤 강아지의 한쪽 뒷다리를 잡아끌더니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러고는 놀란 듯 강아지를 다시 안아 침대에 올렸다. 하지만 강아지는 왼쪽 앞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의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다.
강아지 보호자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마자 처음 하시는 소리가 아이를 가만히 내려놨는데 아이가 다리를 못 펴고 있다고 해서 저는 너무 놀랐다. 푸들이 너무 다리가 약하다고 혼자 막 불만스러운 말소리가 저 있는 데까지 들리더라"라고 말했다.
5세 강아지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아 회복한 상태지만, 평생 왼쪽 앞다리에 철심을 박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미용사는 강아지를 가볍게 내려놨다고 주장하다가 CCTV를 확인한 보호자가 항의하자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로 평소 스트레스가 많아 그랬다며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보호자는 "개인적인 일을 연결하더라. 자기가 요즘 대출도 너무 많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너무 금전에 대해서 압박을 남편으로부터 받고 있었는데"라고 주장했다.
보호자는 미용사를 동물학대혐의로 고소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며 수술비를 지원하고 반려견 미용사를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74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대 5년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이 불가하지만 취업 제한 조항은 없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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