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 신고하세요"…적발시 최대 징역 15년

오는 2일~30일 무허가·허가 취소된 불법 무기 자진 신고·반납
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징역 3~15년, 3천만원~1억원 벌금형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시작한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이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9월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 제조·판매·소지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고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 혹은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향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