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아시아 최초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헌재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가 기후 위기를 대응함에 있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인권적인 관점에서의 기후 위기 정책을 마련하며, 202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에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송 위원장은 기후 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이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2031년 이후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정부 대응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 40%만큼 줄이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엔 별다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는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감축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Ktiger@news1.kr